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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IT INFO] 구글갑질방지법, 실현될 수 있을까요?
2021-09-07 오전 9:56:00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운영 기업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애플은 초창기 때부터 앱스토어 유료 앱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애플과 달리 게임 분야에서만 30%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구글 역시 다가오는 10월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료 앱의 결제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법적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며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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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인앱결제(In-app purchase)​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이모티콘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할 때는 2,500원이고 (PC버전)에서 결제할 때는 2,000원으로 결제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는 인앱결제 적용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미지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카카오 이모티콘 구입 시 결제금액 차이  \2,5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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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이용권 구입시 결제금액 차이 \15,000 /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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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구입시 결제금액 차이 \9,500 / \14,000


터치 한 번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지만 소비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었고 30%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어쩔 수 없이 당해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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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로 소비자가 10만 원 결제할 경우 (일반 결제의 경우 수수료 3%)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혹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인데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과도 이어졌기에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소비자나 IT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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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사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부가 비용을 다른 형태로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글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의는 법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부가 비용을 부과할 경우 또 다른 불공정 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을지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