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운영 기업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애플은 초창기 때부터 앱스토어 유료 앱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애플과 달리 게임 분야에서만 30%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구글 역시 다가오는 10월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료 앱의 결제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법적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며 구글, 애플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인앱결제(In-app purchase)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이모티콘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할 때는 2,500원이고 (PC버전)에서 결제할 때는 2,000원으로 결제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는 인앱결제 적용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구입 시 결제금액 차이 \2,500 / \2,000
멜론 이용권 구입시 결제금액 차이 \15,000 / \10,900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구입시 결제금액 차이 \9,500 / \14,000
터치 한 번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지만 소비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었고 30%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어쩔 수 없이 당해와야 했습니다.
인앱결제로 소비자가 10만 원 결제할 경우 (일반 결제의 경우 수수료 3%)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혹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인데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과도 이어졌기에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소비자나 IT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앱 마켓 사업자들이 법망을 피해 부가 비용을 다른 형태로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글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의는 법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부가 비용을 부과할 경우 또 다른 불공정 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을지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